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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1590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급받은 C 보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잠수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소득세 등 공제하고 원고에게 임금 합계 6,782,600원(2016. 5월분 2,518,820원 6월분 3,927,930원 7월분 335,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 17.~7. 15.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①~④ 기재와 같은 금원 합계 6,303,3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일당 차액 3,536,220원 ②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한 수당 975,000원(37,500원 × 26일) ③ 2016. 6. 26 및 같은 달 27.자 야간근로수당 337,500원(37,500원 × 1.5 × 6시간) ④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 최종수령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24개월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54,616원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의 일당을 주기로 약정한 바 없고, 원고 주장의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은 2016. 5, 7월에는 각 17만 원, 같은 해 6월에는 21만 원이고, 피고의 근무일수는 2016. 5월 15일, 6월 19일, 7월 2일에 불과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1, 6,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초과하여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거나 초과근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