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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417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3. 7. 15.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다음부터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채권을 원고(당시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2. 10. 31. 그 양도 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4. 2. 17.을 기준으로 E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은 합계 3,297,925원(= 원금 911,768원 이자 2,386,157원)이다. 라.

한편, E은 2012. 8. 3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망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속분의 비율로 나눈 각 1,099,308원(= 3,297,925원 × 상속분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303,922원(= 911,768원 × 상속분 1/3)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43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5.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상속한정승인의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