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1. 제1심 판결 중 2014. 4. 9.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2015. 3. 9.자 이사회결의의 각 부존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2014. 4. 9.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2015. 3. 9.자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의 지위에서 2014. 4. 9.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2015. 3. 9.자 이사회결의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다가 2015. 3. 9.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 지위에서 해임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 해임결의에 관하여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을 뿐(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등 참조), 그 해임결의가 취소되거나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다툴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4. 9.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2015. 3. 9.자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2015. 3. 9.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3. 9.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을 해임 당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