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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5가단12443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는 M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5. 6. 20.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N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N은 1979. 6.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O, 자녀인 P, Q, B, C, D, E가 있으나, O 및 P, Q가 이미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이 되었는데, N의 최종 상속인 및 구체적인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R은 1975. 3.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의 집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한 후 T이 N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경북 칠곡군 U, V, W, X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T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1979. 2. 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9. 2. 14.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2. 14.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로는 N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N의 상속인들인 피고

2. 내지 11.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2. 내지 11.을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