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9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임대 신청한 원고의 제품을 무상 사용함에 따른 제품의 인도, 설치 및 반환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조건) ①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을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 사용을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제6조 (계약기간) 제품의 사용약정기간은 제품 설치후 5년을 원칙으로 하여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원고는 약정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전까지 만료일 및 자동연장 사항을 피고에게 통지한다.

(이하 생략) 제11조(제품가격 기준) 품 목 단 가 수 량 신용카드 단말기 498,000원 2 전자서명기 220,000원 2 전용선 모뎀 200,000원 전용선 사용료(월) 30,000원 POS 본체 set 1,800,000원 POS 프로그램 300,000원 POS 프린터 300,000원 설치비 및 기타 용역비 200,000원 1 제12조(위약금 기준) 피고는 제6조 등 계약내용 불이행시 제공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3. 11. 25. ‘B’을 운영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VAN서비스 이용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영업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2대, 전자서명기 2대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가 제공한 VAN서비스를 사용하다가 2015. 7.경부터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사용하고 원고의 VAN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 사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5. 7. 10.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