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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9.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외항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거리 앞 도로를 처용삼거리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