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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3 2014고단6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요양원의 원장, 피고인 A은 G요양원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9. 9.경 사천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로 128,8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9.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6,321,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I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원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9. 순천시에 있는 J에서 골프 비용으로 432,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9.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769,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8.경 위 I요양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C 명의로 K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장기차입하였다.

3.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