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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5: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현관 앞에서 “공사장에 취객이 넘어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런 미친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종용하는 경사 D의 좌측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