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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빨래 건조대 등에 걸려 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옷걸이 앞부분을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대문 틈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은 후 위 옷걸이를 이용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브래지어 1개,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 청바지 1개, 분홍색 잠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13: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4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개, 브래지어 2개, 검정색 타이즈 1개, 흰색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발생장소 현장사진

1. 발생장소 CCTV 녹화장면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