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6가단1533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조양건설 주식회사는 2003. 3. 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08. 4. 19.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3. 11. 접수 제30599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조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C, D은 2005. 10. 30. 피고와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5. 11. 19. 전세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