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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9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밀감나무( 이하 ‘ 이 사건 밀감나무’ 라 한다 )를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여 그 과실인 노지 밀감을 수확한 것이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사이에 2015년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B 전 84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이 사건 밀감나무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88, 89 쪽), ② 피고인이 2017.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밀감나무가 자신의 소유이니 수확하겠다고

말한 사정( 증거기록 제 15 쪽 )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밀감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밀감나무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2017년 경 수확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항의하였는데도 재차 2018. 11. 8.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밀감나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밀감나무에 열린 노지 밀감을 따 가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