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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0: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계단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피고인을 붙잡아 이동시키려 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E의 입술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