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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합10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478,0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6. 5.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의 남편 E은 친구지간으로 거제시 F 외 19필지 16,669㎡에 한옥단지(30평 규모의 19동)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고, 2009. 10.경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D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 B, 피고 D, E(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은 각자 3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D는 34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B와 E은 피고 D에게 투자자의 물색을 지시하였고, 피고 D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G, H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였다.

순번 지번 소유관계 근저당권설정현황 (채무자, 채무액/채권최고액) 1 F 전 1485㎡ 피고 D가 2009. 11.경, 12.경 취득, 2016. 3. 16. G에게 이전 피고 D 2억 원/2억 6천만 원 2 I 전 118㎡ 3 J 전 89㎡ 4 K 전 1560㎡ 5 L 전 1494㎡ 피고 C가 2010. 6. 24. 취득 피고 C 4,500만 원/6천만 원 6 M 대 119㎡ (건물도 있음) 피고 C가 2010. 5. 24. 취득, 2011. 8. 29. 원고에게 이전 피고 C 3,800만 원/5천만 원 7 N 전 88㎡ 피고 C가 2010. 5. 24. 취득 8 O 전 1117㎡ 소유자는 Q, 피고 C는 2011. 10.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 9 P 전 413㎡ 10 R 전 247평 피고 B가 2010. 9. 16. 취득 피고 B 4억 원/5억 2천만 원 11 S 임야 3064㎡ 피고 B가 2010. 9. 16. 취득, 2011. 8. 29. 원고에게 이전 12 T 전 704㎡ 피고 B가 2010. 9. 16. 취득 13 U 답 664㎡ 피고 B가 2010. 3. 16. 취득 피고 B 3억 원/3억 9천만 원 14 V 전 440㎡ 소유자는 W

다. 피고측은 2011. 4. 초순경 G, H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측이 1차로 다음 표 기재 토지(이하 ‘1차 매입토지’라 한다)를 피고들 명의로 매입하였거나 매입하는 중이며, 순번 1 내지 7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택지개발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측은 G, H에게 2차로 매입할 토지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