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0:29 경 광주 북구 연제동 투 다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76 한도 테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