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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1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4] 피고인은 2014. 7. 29. 경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아우 디에이 (A )4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가액 42,064,000원, 리스료 납입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매월 리스료 857,54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 합계 15,397,835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리스료를 지급할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2016.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자동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421]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의정부시 C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 '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휴대폰 1대 (LG-F770S )를 현금 판매하고 3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9. 경부터 2017. 4. 16. 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134,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에게 차량 소재를 알게 된 경위 확인, H에게 아우 디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확인)

1. 자동차등록 원부, 리스 신청서, 내용 증명,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안양 지청 기록 사본, 전화 녹음 녹취록 [2017 고단 3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