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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245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 C 전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181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경주시 C 전 417㎡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4,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 석축(길이 9.1m, 높이 2.4m)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 별지 도면 표시 8, 10, 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를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6. 5. 1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4,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석축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석축 철거청구권과 토지 인도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석축 철거의무나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