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4:4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본관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C( 여, 60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해 노크를 하자 피고인 또한 노크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밖에서 갑자기 “ 꽝” 하고 문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 피고인은 그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빨리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도록 하라는 항의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오해하고서는 이에 화가 나 화장실을 나오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대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