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1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시가 68,800,000원 상당의 C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29.경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4. 2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약관, 청구/수납내역 조회, 중도해지통보, 각 국내등기조회, 리스차량반납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