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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25490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0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추후 비용과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00. 5. 10.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 전 1,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 2억 원은 선정자들과 피고가 각 2,000만 원, 원고가 1,000만 원을 출자하고 2000. 5. 19. H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등과 피고는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선정자들과 피고가 각 2,000만 원, 원고가 3,000만 원을 부담하며, 그 대출이자에 대하여 각자 대출받은 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대출이자, 재산세, 의료보험료 등을 지급하던 중 2005. 5. 20. H조합으로부터 기존 대출원금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총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11. 10.경 이 사건 제1차 합의 내용을 확인하며, 당시까지 미지급한 이자에 관하여는 공동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정산하기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등과 피고가 이자 지급 기일에 맞춰 공동 지급하되, 2005. 11. 17.까지 6개월분 이자는 1인당 100만 원씩 피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2005. 12. 이후 이자는 매월 15일까지 17만 원씩 위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속 합의 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