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5,000,000원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22.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ㆍ감독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