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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009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D, E)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후, 그들 로부터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돈을 입금 받아 그 돈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4. 2. 16. 경 H으로부터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베팅하기 위한 게임 머니 충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2014. 2. 21. 경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의 결과 인 배당금 48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214만 원 상당의 돈을 마사회에서 실시한 경주에 대한 베팅을 위한 게임 머니 충전 명목으로 입금 받고 적중 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F 국민은행 통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