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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61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