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 피해자 C(여, 56세) 운영 ‘D 식당’ 앞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며 가게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떠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쥑이삘라 쌍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112에 피해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곳 복도에 웅크리고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잠시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시 복도에 웅크리고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재생 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