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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8고단21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로 아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1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욕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 오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수건으로 감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 손으로 들어 올려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너를 죽이라고 했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너도 찌르고 나도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