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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8:40 경 의정부시 B, 가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건 외 C, D, E 등 5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빰을 2 차례 폭행을 한 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상처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