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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0 2018구단602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방글라데시 B정당(이하 ‘B정당’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고향인 랄바그 지역의 총무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C정당(이하 ‘C정당'이라 한다) 소속의 랄바그 지역 국회의원인 D은 2016. 2. 15.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던 B정당 랄바그 지역의 대표를 살해하였으며, 2016. 4.경에는 그 수하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파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국적국을 출국하였는데, C정당 당원들은 현재까지도 원고의 행방을 찾고 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