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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69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이고 폭력범죄군,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한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부정적 참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