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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609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망인은 1998. 9. 9.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평택화성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형틀설치 작업을 하던 중 8층에서 추락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마비(불완전)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2002. 3.경까지 요양기관에서 요양 후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받고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25.과 2016. 2. 26. 자택에서 넘어졌다.

원고는 2016. 2. 27. 08:00경 망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03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중간 선행사인) 뇌출혈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간경화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행연습 중 넘어진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