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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09 (2015.01.22)

제목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사건

2015누36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2015구단57709 판결

변론종결

2015.11.04.

판결선고

2015.11.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4행의 "시흥지"를 "시흥시"로 고친다.

○ 3면 12행의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을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로고친다.

○ 4면 3~5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원고",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000동 00-00 0/0"로 하여 등기번호『1000000000005』로접수・발송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수취인과 수령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000도 자신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수령인은 원고의 배우자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배우자 000에게도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000",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장소로 하여 등기번호『1000000000004』로 접수・발송되어 2010. 3. 8. 000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된 배송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원고는 2001. 9. 5.부터 배우자 000과 세대합가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