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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03477

상표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캠브리지, 캠브리지코오롱 주식회사)는 1977년경부터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정장, 바지, 셔츠 등 의류를 생산ㆍ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국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표(이하 ①번 상표를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②번 상표를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표] ① ② 표장 출원번호 (출원일) 2207-0041105 (2006. 8. 10.) 1987-0013481 (1987. 7. 9.) 등록번호 (등록일) 0714568 (2007. 6. 25.) 0165825 (1989. 1. 5./갱신등록일 2009. 8. 10.) 지정상품 제25류 : 가죽신, 레인코트, 롱코트, 반바지, 반코트, 사파리, 슬랙스(slacks), 아노락(anorak-운동용제외), 양복바지, 오버코트, 자켓, 작업복, 잠바, 청바지, 콤비, 탑코트, 파카(parkas), 남방셔츠, 스포츠셔츠, 저지, 조끼, 카디건, 폴로셔츠, 풀오버(pullover), T셔츠, 목도리, 방한용장갑, 모자, 혁대, 방수피복 등 제25류 :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슈우트, 오버코트, 반코트, 잠바, 청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스웨터, 가디건, 조끼,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수영복, 잠옷, 양말, 목도리, 넥타이, 모자, 혁대, 서스펜더, 멜빵, 방한용장갑 등

나. 피고들의 사용행위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들 각 사용표장’이라 하고, 각 표장은 순번에 따라 ‘피고들 제1 내지 제13 사용표장‘이라 한다)이 표시된 아웃도어용의류를 제조하여 피고 A에게 공급하였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1, 22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