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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2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 20. 20:1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단 구리 소재 이동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운행제한 폭 2.5 미터를 초과하여 3.9 미터의 철 구조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