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23:40 경 진주시 호탄동 14번 길에 있는 한솔 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 C 아우 디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407,4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3:55 경 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