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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5 2019고단1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15: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6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