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정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23. 0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육영 퍼센트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젤 존 타워 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국립 국제 교육원 앞 노상까지 약 140 미터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