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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4:15경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IC입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발안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C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소문난찐빵편의점’ 난간을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향남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문난찐빵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