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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9:4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호반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22 세, 여) 을 위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