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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8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게임 장 전체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및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차량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속칭 ‘ 깜 깜이 차량’ 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1원 당 1점의 비율로 점수를 입력한 선불카드를 교부하여 그 점수로 베팅을 하게 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고 100,000점 당 7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단속시 채 증자료 첨부)

1. 범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