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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흥 방면에서 소 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8.8km 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0:57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골반 골절에 의한 골반 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해 자가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