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29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207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207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