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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 15: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51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직전 술자리에서 혼자 먼저 일어나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 왜 싸가지 없게 먼저 일어나서 나가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