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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8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앞 노상에서 이동 중이 던 피해자 E( 여, 20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00미터 뒤쫓아 가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 11. 07:05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19세) 이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4:3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17세) 이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03:45 경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17세) 이 있던 계산대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여죄)

1. 추송서( 유전자 감정결과), cctv 파일 cd,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