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3.20 2019구합4295

부당이득금반환및손실보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B 전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하천법(1971. 1. 19. 하천법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피고의 1966. 4. 13.자 준용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C)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D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1988. 7. 26. 이 사건 토지 중 133/31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8. 11. 2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12.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88715 판결), 그 각하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결신청은 원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손실보상금청구 부분 우선 직권으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손실보상금청구와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