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2)민,284]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원고 1외 1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37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을 제7호증(증인 소외 1 신문조서) 을 제8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3 진술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4 진술조서) 을 제11호증( 소외 5 진술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가 경영하는 피고 주택지 소재 위생 목욕탕 여자 옷벗는대서 원고 1과 피고는 두경계선 관계로 시비가 버러지고 말다툼 끝에 원피고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차고 때리고 하여 격투를 한 결과 원고는 가슴 타박상등 완전치료 하기까지 3 주일을 필요로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제7호증으로부터 을 제11호증까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로부터 무수하게 맞기만 하고 나중에는 실신까지 하였을 뿐이고 원고 1을 차고 때리고 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이러한 증거내용은 원판결의 사실인정과는 전연 반대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원판결과 같은 사실인정을 한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