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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4585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주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수한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 16.부터 2017. 6.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7. 1.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7. 9. 3.자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합의 원고는 소외 회사에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도하면서 2017. 9. 3.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을 합의(이하 ‘2017. 9. 3.자 합의’라 한다)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에 따른 합의서(갑 제1호증)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7. 9. 3.자 합의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7. 9. 29.자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합의 원고는 2017. 9. 29. 소외 회사와 2017. 9. 3.자 합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이하 ‘2017. 9. 29.자 합의’라 한다)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에 따른 최종합의서(갑 제2호증) 기재와 같다.

E과 F은 2017. 9. 29.자 합의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7. 10. 16.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10. 16.경 2017. 9. 29.자 합의 제3조 제3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 잔금 80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회사, 대여금 80억 원, 변제기한 2017. 11. 2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