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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74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3쪽 8행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