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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01.13 2010고정134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8. 5. 6.경부터 정읍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전화기, 팩스, 컴퓨터, 회의실 등을 설치한 다음 정읍 지역 B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모여 B당 전라북도당에서 제안하거나 정읍 지역에서 자체 제기한 당원협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B당 전라북도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이를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등으로 위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B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2008. 5.경 “사단법인 D”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 위 사무실에는 상근 여직원 1명, 비상근 고문 1명, 사무국장 1명, 민원실장 1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9. 8.경 위 사무실에서 B당 소속 시의원 등과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 위 사무실 내에 B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등이 게시되어 있던 사실 및 B당 소속 일부 시의원 등이 위 사무실을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이자 당 사무실이라고 진술한 점, D의 경우 정관 작성 등 사단법인으로서의 준비 외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법의 목적과 그 제37조 제3항의 규정 취지(당원협의회 설치 및 인적 조직 구성 가능, 다만 사무소 등 물적 시설 운영 금지) 및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당의 당헌과 당규(지방조직규정), 지역위원회 등 당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