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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5고정13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관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불상경부터 2014. 4. 2.경까지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컨테이너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인 ICOM-W32A 휴대용 무전기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무전기의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무전기는 피고인이 종래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당시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이를 피고인이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전기 소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