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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합507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4조 [갑(원고)의 업무 범위 및 책임] ⑥ 사업비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제5조 [을(C)의 업무 범위 및 책임] ① 전체 공사의 책임시공 및 준공(단,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제외) ④ 갑의 자금 대출과 관련된 중첩적 채무인수 제9조 (사업비 대출) ① 갑은 을과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비를 피고, G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액은 165억 원으로 하며, 대출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등은 피고, G의 대출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출금에 대하여 을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를 하는 방법으로 갑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되,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을이 갑의 채무를 변제(대출금 상환)한 경우, 을은 채무변제금액 전액(원리금 포함)에 대하여 갑에게 구상한다. 2) 원고는 2007. 2. 8.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천시 E리 일대에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6억 원, 공사기간 2007. 5. 1.부터 2008. 4. 3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및 G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약정 제4-1조 (시공사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인수) ① 시공사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