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정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6: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경비실 및 인근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