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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3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중 경남 J 관내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K축협‘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K축협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 ~ 2015. 3. 10.)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4. 9. 초순경 경남 L에 있는 K축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M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M에게 박카스 1박스를 주면서 “이번 축협 조합장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선거인을 상대로 후보자가 아닌 상태에서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중순경 경남 N에 있는 O 부근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피고인 B에게 “형님, 사람들을 만나고 하려면 커피값도 좀 필요하실 건데 선거활동비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5. 2. 초순경 같은 리에 있는 P 사무실 부근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욕 좀 봐 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합계 5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